[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화재발생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소화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과태료 상향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역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돼 있는가 하면 다른 골목도 상황은 비슷해 소화전 앞을 가로막아 주차한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의 적발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다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상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불법 주차행위의 증가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초기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해 재산·인명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