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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역 백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차 경계 결정 -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이용가치의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20-06-22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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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9일 군청 흥양홀에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과역 백일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과역 백일1지구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했던 332필지 68만9천725㎡에 대한 경계결정과 의견이 접수된 17필지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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