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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61억 부과…전년 대비 4.9%↑ -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0-07-18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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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지난 6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1964, 36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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