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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바로잡으세요! - 광산구,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간편 절차로 문제 해소
  • 기사등록 2020-07-21 1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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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누락,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 불일치 등을 간편한 절차로 해소해 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광산구에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것, 상속받은 것, 소유권보존등기 없는 것 등 농지·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변호인 또는 법무사 1명을 포함한 구청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1층 민원실 부동산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현장조사와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이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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