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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 칼라풍선‘환각풍선’ 주의요망 - 칼라풍선 제조 및 수입업체 2개소 적발, 관련업체 대표 입건
  • 기사등록 2009-09-30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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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제조.수입하여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앞 문방구에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한 2개 업체를 부산 특사경이 적발하여 관련업체 대표 1명은 입건하고, 다른 1명은 관할지인 경기도에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칼라풍선 제조업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완구류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전국 학교앞 문방구에 칼라풍선 3종류를 공급(공급가 1개 250원)하던 중, 이번 학교 앞 청소년 유해식품 일제단속에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관련업체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 후 초산에틸 함유 양성판정을 통보받아 관련업체 대표를 입건조치하고, 판매 후 보관하고 있는 3종류 칼라풍선 18박스(17,760개, 공급가 4,500천원)을 압류․폐기처분 하였으며, 부산시 교육청과 관련부서에 청소년 유해약물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청소년들이 구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용 장남감인 칼라풍선에 함유된 초산에틸은 사람에게 환각․두통․구토 등을 유발하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종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05.6.3일자 고시 제2005-7호)한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할 때에는“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수사 활동 중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4개 업소에 대해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혐의로 입건 조치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산시가 지난해 12월초 기초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약한 청소년 보호분야의 학교 앞 청소년 유해식품 일제 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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