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발코니 붕괴 추락사고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이용하다 폐업한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발코니가 붕괴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고흥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추진에 나섰다.
소방서는 휴‧폐업 대상 중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해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를 조사해 현황을 관리하고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다만,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가 완료돼 있어 제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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