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 재산세(토지, 주택1/2) 고지서에 인쇄되는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의 위치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바코드가 납세자의 주소가 있는 앞면에 인쇄됐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위치는 봉합용 3단 고지서 중간으로 고지서를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납세자의 성명, 과세기간, 세목, 청구기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과 소통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변환 바코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한글 읽기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고지서에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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