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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10월 5일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2010년 7월경 확정될 예정으로 앞으로 광양매실의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이 특허청에 최종 등록되면 상표법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게 되며, "광양매실"의 상표권자는 광양매실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매실" 명칭을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상 침해죄에 해당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증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등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매실 지리적표시등록,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 하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매실은 지난 2007년 8월27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제 36호로 등록된바 있다.
* 지리적 표시 : 지리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산물에 대한 일정수준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상표제도의 일종으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명칭과 특산품 명칭의 결합된 형태의 표장을 그 지역의 특산품 생산자단체가 법인을 구성하여 상표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