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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절대금지 당부 -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20-09-10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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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절대로 폐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비상구 확보 홍보 스티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화재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돼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건물 관계자와 시민 모두 비상구 안전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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