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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취득세 신고ㆍ과세 한꺼번에…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 기사등록 2020-09-14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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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넡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해 직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가산돼 과세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담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자의 방문신고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과세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군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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