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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 저지른 현금수거책 검거 - ‘저금리 전환대출 해 주겠다’ 3억3천만원 꿀꺽
  • 기사등록 2020-09-15 14:19:28
  • 수정 2020-09-15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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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최근들어 고흥읍 등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금액 3억3천만원의 범행 일당인 현금 수거책(일명 보이스피싱)인 이 모(남‧고흥군)씨 등 7명을 잠복과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당을 검거한 고흥경찰서(이하사진/강계주)

이번에 검거된 이 모씨 일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채무자들에게 연락해 ‘저금리로 기존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여러차례 걸쳐 수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만나서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송금을 한 혐의인데 이들 일당은 ‘광주,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천 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저금리를 이유로 현금을 직접 인출해서 건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해당 앱(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절대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담당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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