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최근들어 고흥읍 등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금액 3억3천만원의 범행 일당인 현금 수거책(일명 보이스피싱)인 이 모(남‧고흥군)씨 등 7명을 잠복과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김진천 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저금리를 이유로 현금을 직접 인출해서 건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해당 앱(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절대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담당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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