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냉동전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영업자가 취급하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 전환할 경우, 신고사항으로는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제품의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전환이 완료된 날짜이다.
표시사항으로는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의미의 문구 ▲해당제품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시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해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전환 서류와 함께 이력번호에 맞는 도축증명서와 거래명세서를 대조 확인하며,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영업자가 유통기한에 임박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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