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의료용고압가스·인체조직은행 (10월 29일) 방사성의약품·한약재
(10월 30일) 화장품(CGMP업체)
2015년부터 개최해온 GMP 협의체 회의는 최근 GMP가 의무화된 의료용 고압가스 등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GM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GMP(GTP) 평가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공유 ▲보완사항 개선 방안 및 질의사항 논의 등입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로 제조업자 의무사항임
*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하여 조직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임
광주지방식약청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일정,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식약청 누리집(www.mfds.go.kr/gwangju/index.do) → 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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