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은 주간에 빈집만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해온 조 모(남,33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조모는 절도죄로 구속수감 중 2009년 3월 30일 가석방되어 누범기간에 있는 자로 09년 10월 1일 13:00시경 목포시 죽교동 피해자 황모씨(여)가 외출한 사이 빈집임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침입 장롱속에 있는 목걸이와 현금 등 싯가 14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5곳에서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경찰은 관내 금은방 매입장부 수사 중 빈집털이 전과자인 피의자 조씨가 금반지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회처에 잠복중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