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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 -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 미착용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
  • 기사등록 2020-11-05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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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견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덕에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주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견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미착용과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올해 말일까지 계속되며, 단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시민 분들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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