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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영덕
  • 기사등록 2020-11-05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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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만 되면 소방서는 분주해지고, 긴장감에 휩싸인다. 겨울철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계절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등 전기제품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가연물에 쉽게 착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의 비중은 26%로 가장 많으며, 사망자 또한 전체 화재 중 62%의 비중을 차지한다. 안타까운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사망자 발생 확률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인터넷 쇼핑몰, 마트 등에서 손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성을 못 느낀다던지 단지 구입하기 귀찮아서 구비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주택용소방시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설치 안한 것을 후회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만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등 각종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이나 주·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 화재는 연소확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이때 주택소방시설의 역할 및 효과는 매우 크게 작용한다.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대피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인명을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화재는 불시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초기 진화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소화기를 마련해 내 재산과 생명을 화마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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