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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 2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연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으로 20일까지 신청 가능 -
  • 기사등록 2020-11-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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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예산에 비에 신청 인원이 적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5000만 원 이하로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2차 연장신청은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자료 외에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자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서와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113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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