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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장흥군!
  • 기사등록 2020-12-29 1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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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이성]장흥군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흥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공포 후 청소년노동센터 벤치마킹, 민관협의회 구성, 청소년을 고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주는 전단지 배포, 사업주 교육·홍보 캠페인 등으로 지역 사회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24일 보고회를 가졌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는 장흥 관내 4개 고등학교 676명 중 6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요구도 조사, 지급 받은 시급, 아르바이트 업종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계약서(임금, 노동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 작성 유무, 부당한 대우의 종류와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노동 인권 의식 부문에서는 성별·나이·학력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가 82%, 노동조합의 필요성 찬성 의견이 94%, 파업이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의견이 8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74%, 그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의견이 42%였다.

 

청소년 법정 노동 시간 7시간 이상(초과) 근무를 하는 청소년이 34%였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이 33%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 인권 이행 수준 부문에서 폭언, 폭행 경험이 있다가 29.4%,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이 2.6%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수동적 대응(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노동인권 민관협의회 운영회의에서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및 교원 대상 실태 조사 확대, 사업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안심 아르바이트 사업장 선정과 노동 인권 홍보 활동을 지속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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