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단돈 천 원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천원 요금제 시행 대상인 부서도서는 ▲금일읍의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의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의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의 모황도, ▲청산면의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의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의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의 덕우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천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천 원 이상인 곳은 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나, 천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 천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본예산 확보 등 천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 교통인 여객선 이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9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