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순천에서 열어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 - 법사위 소병철의원 소신 밝혀라!
  • 기사등록 2021-01-07 21:06:0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용역 하도급 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발주업체는 빠졌다. 처벌법 유예 사업장도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40%에 이르고 산재 발생률은 20%에 이른다.”라면서“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 되는 곳은 전체의 2.5%밖에 안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91.8%에 이른다.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하는 것은 산재 발생률의 80%가 넘고 98%가 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외 및 유예조항으로 사실상 처벌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산업재해의 유가족과 국민을 외면하지 말라!”면서 10만 시민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제역할 하길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전남 무안,목포,영암 6일은 광주에서 7일은 순천에서 도보행진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처벌법 제정을 호소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942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