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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일부터 오리류 추가 변경 고시 - 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 수렵가능
  • 기사등록 2009-11-04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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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리류에 대한 수렵이 가능해졌다.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 포획가능 야생동물에 오리류를 추가하여 4일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4일부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등 오리류에 대한 수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순군은 수렵 기간에 멧돼지 등 수류 3종, 오리류, 멧비둘기,수꿩 등 조류 9종을 전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에게 포획허가 한다.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은 수렵보험을 가입하고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순군청 환경과(FAX061-379-3620)에서 접수를 받으며, 적색.황색.청색 포획 승인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화순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총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은 가급적 수렵 가능지역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올바른 수렵문화 정착과 밀렵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밀렵도구(올무,집게 덫)에 대하여 자진 수거해 줄 것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화순군 수렵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다.

화순읍 알뫼산 등 공원지역 15개소, 사찰 등 종교시설 30개소, 능주 6753부대, 동복유격대, 골프장 5개소, 자연휴양림 3개소, 관광농원 및 휴양지 3개소이며, 조수보호구역으로 한천 금전제, 춘양 개천사, 모후산 지역은 야생 동․식물보호 구역으로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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