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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기총 별도 수렵허가 받아야 사냥가능
  • 기사등록 2009-11-05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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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1일부터 전국 일부 지자체별로 순환 수렵장을 개장하고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 수렵장을 개장한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한 면허세를 받고 특별히 지정한 조수류를 포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수렵행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공기총에 의한 불법수렵행위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기총 소유자들이 수렵철만 되면 공기총은 별도의 수렵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들 착각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즉,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소유자들이 공기총 허가를 받았으니 사냥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다.

공기총은 구경 5.5mm 와 5.0mm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 실정으로 5.5mm는 중요부품을 경찰관서에 영치시킨 결과 별도의 수렵허가를 받은 경우 영치를 해제해 주고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한 까닭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5.0mm는 소유자가 자가에서 자유로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수렵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태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기총 소유자들이 수렵기간 중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수렵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공기총에 의한 불법수렵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수렵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록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5.0mm 공기총이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후 소지해야 하고 수렵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서 수렵면허를 받아 순환 수렵장내에서 수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공기총이라도 수렵행위를 하려면 수렵면허세를 납부하고 1일 포획 조수류 수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공기총으로 불법수렵행위를 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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