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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 - 한ㆍ육우, 낙농, 양돈, 오리 등,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조건 -
  • 기사등록 2021-02-09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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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청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이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낙농 260만 원양돈 30만 원양계 1만 2000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영세농이 1순위이며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사용농가 순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축산업등록허가증사료구매계약서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축사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선착순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료자금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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