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산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카드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또는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6,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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