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단체 명의로 직장인 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음주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공범과 짜고 공범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1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여수시 거주 J모씨(남, 44세) 등 보험사기단 9명을 검거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주범 J모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5.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처, 내연녀, 택시기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공범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직장인 보장보험을 가입한 후,
2005. 5. 9. 03:30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주차장에서 주취상태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피해자 H모씨의 옵티마 차량 뒷 범퍼를 피의자 3명이 탑승한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과 5개 보험사로부터 약 2,300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해 7. 26. 20:00경 여수시 웅천동 소재 웅천삼거리에서 공범 5명이 탑승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6개 보험사로부터 약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주범 J모씨는 보험설계사인 내연녀와 처 등 지인들을 피보험자로 한 직장인 보장보험을 유령회사 명의로 가입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고 음주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술집 주변에서 수 십분간 잠복을 하고, 완전범죄를 위해 범행 장소의 신호체계까지 사전에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의 하였다.
또한, J모씨의 경우 본인.처.내연녀 명의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0여건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험사로부터 입수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