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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홍보활동 전개
  • 기사등록 2009-11-18 2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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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김칠성)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및 유자녀에 대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원요건으론,

첫째,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거나 후유장애자(자손법에 의한 1급~4급)가 있는 경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 만원 이하인 가족으로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으로는 피부양자 직계존속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장학금은 분기 4회씩 초.중.고등학생에게 각각 10만원,20만원,30만원씩 지급된다.

해남경찰서에서는 위 제도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10,000매 제작하여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파출소에 비치하는 한편, 군민들 상대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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