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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사증발급 규제 대폭 완화 - 범칙금 납부시 3년간의 사증발급제한 폐지, 즉시 합법고용 가능
  • 기사등록 2009-11-19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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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월 20일(금)부터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사증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고쳐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동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중대 사유로 형사고발된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한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고용 근절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고용주에게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사증발급을 제한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장기간 합법 고용의 기회를 봉쇄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완화조치를 기존의 규제대상 업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현재 외국인고용을 제한 받고 있는 4,340개 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연간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생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뜻한 법치로 경제 살리기와 기업환경 개선에 동참 !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단 1회라도 범칙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3년간 사증발급을 제한하여 왔음

이는 불법고용 근절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합법인력을 구할 수 없는 해당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다시 불법 고용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이에 범칙금을 납부한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통고처분 불이행 등 중대사유로 형사고발 되더라도 사증규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임

완화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회 1,000만원 이상의 범칙금(벌금) 또는 위반기간 3개월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3년간 사증발급을 규제하던 것을 불법고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통고처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범칙금액,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사증발급규제를 폐지하고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출입국관리사무장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고발일로부터 1년, 경합범(출입국사범 + 형사범)으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고발된 경우는 기소일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을 제한하게 됨

◇이번 사증발급규제 완화조치를 특례적으로 기존의 규제 대상업체에 소급적용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번 완화조치를 기존의 사증발급규제 대상업체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함

◇기대효과

금번 완화조치로 '09. 9월말 현재 기존 기준에 따라 사증발급 제한을 받고 있는 4,340명 중 70%인 3,049명이 규제대상에서 해제되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1,291명도 최대 1년이 되기 전에 전원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합법 고용이 가능해지므로 신규 규제 대상자 발생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제된 3,049개 업체가 업체 당 1∼2명을 고용할 경우 3,000∼6,000명의 안정적인 생산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범칙금을 납부한 고용주에게 다시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제재로서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친근한 법무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향후 조치계획

한편, 법무부는 이번 완화조치가 불법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오인되어 불법고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금번 완화조치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도 불법체류자 고용 수요를 차단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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