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구체적 사용범위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발의 : 강기정, 김영진, 박주선, 백재현, 유성엽, 이찬열, 조경태, 조승수, 조영택 의원)
서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수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신료의 구체적인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한 수신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시청기회 제공 등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안 제68조 1항)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실제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수신료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수신료 인상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신료 사용내역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KBS 자체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