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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12월까지 연장 - 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4천3백여 사업장에 약 90억 원 임대료 감면 - - 기본 50% 감면,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대 80%까지 -
  • 기사등록 2021-07-2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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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12(1)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올해 상반기(2)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시 공유재산 4,003개소 산하기관 재산 341개소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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