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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내 제조업 입주 가능 - 광양항 활성화 및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계기 마련
  • 기사등록 2009-12-10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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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광양항 초도순시시 이성웅 광양시장이 직접 건의하는 등 광양시가 2006년부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했던 “항만 내 제조업 입주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항만 내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양항은 세계경제 위축, 부산신항만 등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항만개발과 경쟁으로 인한 물동량 분산, 그리고 중국 동부지역 항만의 급성장으로 인한 환적화물의 감소 등으로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2008년 181만TEU, 2009년 11월말 현재 163만TEU로 물동량 증가에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1,961천㎡)에 입주한 23개 기업들 대부분이 물류기업으로 자체물동량 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미비하여 광양항 활성화 기여에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으로 인해 입주업체가 선정된 동측배후단지는 물론 2011년 완공되는 서측배후단지(1,934천㎡)에 광양항의 고부가가치 화물을 자체 창출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난 국내․외 제조업체 유치로 광양항의 활성화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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