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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 ‧ 위생 관리 실태 점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명 기소 의견 송치
  • 기사등록 2021-08-28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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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8월 27일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8) 1조 7,288억원(16.6%↑) → (’19) 1조 9,464억원(12.6↑) → (’20) 2조 2,642억원(16.3%↑) **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코스맥스엔비티(주)(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요 점검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관리 현황* ▲제품 개발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이다. 


*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캡슐.정제 등 제품의 품질관리 현황 점검 등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용**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16.2월 개정, 매출액에 따른 업체 규모별 ’18~’20년 단계적 시행)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연평균 15%씩 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조 현장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기반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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