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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 기사등록 2021-08-30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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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명(44.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333명, 퇴직 공직자 25명, 부교육감 44명, 교육감 2명 (중복 포함) 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위촉직 위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명(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명,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012.10.10. 시행 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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