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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초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사실로 드러나 주의 조치
  • 기사등록 2021-08-31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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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되어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광주서석초교 사례와 같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 저학년 저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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