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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 실내체육 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 - 시설별 50만원 지원,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등
  • 기사등록 2021-09-07 2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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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9월6일) 현재 영업 중인 실내 체육시설로, 신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유업종(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을 포함해 지원하며,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1년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 위반 시설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8일까지며, 2차에 걸쳐 지급한다. 


6일부터 14일까지 신청분은 추석전에 1차 지급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분과 누락자, 오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2차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19/contentsView.do?pageId=corona49

※ 문의 : 광주광역시(체육진흥과) 613-3521, 동구(청년체육과) 608-2432, 서구(체육관광과) 350-4987, 남구(자치행정과) 607-2842, 북구(체육관광과) 410-6150, 광산구(생활체육과) 960-8834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육시설의 위기 극복과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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