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들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6개 교통사고 전문치료 병․의원장 6명, 병원관계자 9명 등 총15명을 검거하여 이某(48세) 등 2명은 구속영장 신청, 홍某(48세) 등 13명은 불구속하였다.
또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 등을 압수하였으며 향후 보험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이某(48세)씨 등 6명은 교통사고 치료전문 병․의원장과, 피의자 홍某(52세)씨 등 9명은 병원 행정원장 및 자보청구 담당 직원들인 바, 서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이某(48세)씨는 ’08. 1. 23. 14:00경 광진구 구의동 소재 OO한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 송某(53세)를 6일간 치료하였음에도 10일간 치료한 것처럼 속여 (주) OO화재에 진료비 75만원을 청구하여 3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325명에 대한 진료비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등 '08. 1. 6~’09. 7. 18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하여 초진 과정에 진료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후 환자들이 외출․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사의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아 5억원 상당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것이 발각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