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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위해 T/F회의 개최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1-10-1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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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회의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T/F회의에는 지난 4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된 목포시의회 T/F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차 T/F회의 이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등 후속법령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인사권 독립관련 하위법령이 공포될 것을 대비해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T/F회의 이후,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목포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원전체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KDI 검토에 앞서, 목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2차 본 협상 주요 협의사항 등 추진사항 보고 후, 박창수 의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더욱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수차례의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군산·익산 자원회수시설 비교견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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