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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탄소배출권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1-10-19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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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문제 시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의 상승, 가뭄에 의한 물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지난 18일(2021.10.18)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배출량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농업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이며, 유럽은 24%에 달한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집약적인 산업형 농업과 육류 소비 증가 영향이 크다. 

 

농업은 가축과 벼농사 유래 메탄, 밭 유래의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농지가 가지는 탄소 저장 기능 때문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제3조 4항에는 농지를 배출원이 아니라 흡수원으로 활용이 기재 되어 있다. 

 

농지는 비료로 투입된 탄소 성분 또는 질소 성분 등을 작물이 흡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또 일부는 분해되기 어려운 토양 유기 탄소로 장기간 토양에 저장 및 고정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삭감된다. 그래서 퇴비와 녹비 등 유기물의 시용에 의해 토양 유기 탄소의 저장을 촉진하고, 온난화 대책에 효과가 있게 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8년 농림수산분야의 지구 온난화 대책과 시책 점검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전국 농지에 퇴비와 볏짚 등 유기물을 시용하면 화학 비료만 시용한 경우에 비해 연간 탄소 저장량이 약 220만 톤 증가된다고 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토양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환경 재생형 농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재생형 농업은 휴경지 보조급 지원, 유기물 사용 등 저하 된 토양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등 토양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 재생형 농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책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 기간에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업체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보다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농업에 활용하면 유기농처럼 작물로 평가되는 것 외에 농지가 저장하는 탄소량의 증가분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해 수익을 만들고, 그것을 유기 농산물의 새로운 재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는 농가가 줄인 온실가스를 정량화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연결시켜 주는 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농가가 작물생산 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의해 수익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농토가 많은 전남은 이점에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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