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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불법 장비, 더 넓고 더 강하게 제재해야 -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강화
  • 기사등록 2009-12-28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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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2월 28일 보고서『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불법 장비의 현황 및 이들 장비의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야광스티커 등을 이용한 반사 번호판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 LED 번호판, 스크린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등 각종 장비가 등장하고 있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재 번호판 불법 장비 설치·단속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를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있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규정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다.

또한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 행위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번호판 불법 장비를 이용한 여타 범죄의 가능성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행위의 벌칙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으로 형량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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