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군은 전 읍면이 도서로 이루어지고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세금 납부 기일을 일실,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초 조기 세수를 확보하여 어려운 군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후불제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한해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년납부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로하였다.
특히 낙도에 거주자 및 관외 거주자들의 납세 편의와 자동차세 체납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마을방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희망하는 납세자는 일정서식을 작성 담당부서에 제출하거나 전화(240 -8303)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납기는 1월31일까지이며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 세금을 환부받을 수 있다./김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