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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기사등록 2021-10-29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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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국어선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20마력을 16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 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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