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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公, 음식물탈리액 병합처리 획기적 개선 -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음식물탈리액 육상처리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09-12-30 2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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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1월(19개월)까지 자체 침출수 처리장에서 음식물탈리액 병합처리 공정의 고형성분 제어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육상처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침출수와 음식물탈리액을 병합처리 할 경우 고농도 고형성분의 유입으로 이송관로에 고형물이 부착되어 관경이 좁아지는 현상 등이 있어 이번 연구에 착수 하였으며, 수많은 실험을 거쳐 혐기소화 후 응집공정을 추가로 거칠 경우 고농도 고형성분이 탁월하게 제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침전조에서 기포 처리여부가 고형물제거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며, 침전조 유입전 소포제를 투입하거나 침전조 수면상부에 살수 처리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금번 연구를 통해 음식물탈리액의 병합처리과정에서 고형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서 그동안 이를 제어하기 위한 약품사용량을 감안할 때 연간 2억 3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 녹색기술연구센터 고형필 센터장은 “음식물탈리액의 경우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번 연구로 음식물탈리액의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육상처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 처리공정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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