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은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ㆍ변경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과 신고포상제가 확대ㆍ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관계자의 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교육ㆍ지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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