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첫째, 주요 국정과제와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둘째,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과 대 국민 봉사자세 확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셋째,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넷째,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기동감찰반」을 투입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