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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하지 않은 33개 가맹본부 시정조치” - 제도 정착여부 점검 결과… 가맹점 사업자 피해 예방 기대
  • 기사등록 2010-02-03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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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업종별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별첨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법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명령 및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는 경고조치하였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08.8.4.)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작년 9~10월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써,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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