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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한다 - 농어업인 200여명, 3억 8천만 원 지원, 양육비 부담 덜어 영농에 전념토록
  • 기사등록 2010-02-04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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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역농어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영농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시설이용 및 미이용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젊은 농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농어촌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군에서 지원되는 양육비는 관내 농업인 중 농지규모가 50,000㎡ 미만, 농외소득이 37,000천원 미만의 농업인 200여명에게 3억 8천만 원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자녀가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의 관내 보육시설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한다.

국제결혼을 한 이민자에 대하여도 국적 미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관내 지역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들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부모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첨부)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을 경유해 각 읍․면사무소에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읍․면장은 대상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3월중순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이용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70%(5세 이상은 100%), 시설 미이용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의 35%로(단 5세이상 아동은 50%)를 년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아원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등이다

강진군에서는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가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산팀(☎430-305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09년에는 지역 농어업인 180여명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적기영농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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