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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99억원 긴급 지원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 유가 상승분의 50% 지원, 봄 영농철 활용 많은 경운기․트랙터 등 42종 농기…
  • 기사등록 2022-04-01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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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99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3월 21일 기준 농업용 면세유 중 휘발유 가격은 1월초 850원에서 1,227원으로, 경유는 961원에서 1,314원으로 급등(41%)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급등세를 보이자 영농철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가 상승분의 50%를 긴급히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즉,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유종은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만 해당되며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축산업용 42종의 농업기계가 해당된다.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읍면 또는 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역농협에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농업인별 배정량 및 사용량을 근거로 사업대상자와 예산 소요액을 최종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농협 등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은 16만여명으로 배정량은 5천4백만 리터(ℓ)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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