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기고]경보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오원균
  • 기사등록 2022-04-10 08:13:52
  • 수정 2022-04-10 08:14:15
기사수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독주택, 아파트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주택단독형경보기’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특히, 현재 관내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여수소방서에서는 연중 추진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든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판매처는 인터넷 또는 마트 등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주택 화재 발생했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가 작동해 거주하는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 집과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재빠르게 감지해 거주자에게 화재 상황을 통보하므로 초기 진압과 빠른 대피가 가능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238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