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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기사등록 2022-04-14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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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군민 안전 최우선ㆍ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에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됨녀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건물 관계자의 화재 예방ㆍ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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