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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안내
  • 기사등록 2022-04-19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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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이건호 기자]  문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대한 작성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고층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커지면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기존 소방계획서와 달리 공동주택 특색에 맞게 정비됐다.

 

소방계획서 내용은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 자동차 등록 여부 ▲피난 방화시설의 인증 대체 시설 

▲지하 주차장ㆍ전기차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동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2개 국어 이상) 등이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자들이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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