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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아차 노조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사등록 2009-04-16 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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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박동남)는 지난 11월11일 금지 통고된 범국민 행동의날 서울 광장 집회 참가차 서해안고속도로 영광TG에서 상경차단 근무중이던 영광경찰서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 대해 부상을 입히고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입힌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을 상대로 1. 8일 광주지방법원에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은 서울로 상경하기위해 영광T/G에서 이들에게 경고.제지하는 경찰관 10여명에게 각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경찰차량과 장비를 파손하는 등 1천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영광경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1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입건 한바 있다.

이번 소송제기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반드시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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